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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주행을 하다보면 예상 밖의 일이 벌어질 때가 있는데요.
어디서 날라오는지 모르는 낙하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되거나 다치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정부에게서 보상처리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1544-0049 을 통해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오늘의 영업용 번호판 시세를 알려드립니다.
1. 개인용달(~1.5톤) 영업용번호판 시세/ 임대
-개인용달 카고 번호판: 2,900~3,000만원
-개인용달 전기 번호판: 2,700~2,800만원
-임대 번호판 권리금: 400~450만원
2. 개별화물(개인화물) 영업용번호판 시세/ 임대
1.6톤~16톤에 해당하는 개별화물의 오늘 날짜의 시세 알려드립니다.
-개별화물 번호판: 2,700~2,800만원
3. 대인화물(일반화물) 영업용번호판 시세/ 임대
16톤 이상의 대인화물에 해당하는 화물주선 면허의 가격 알려드립니다.
-화물주선 면허: 5,600~5,700만원
*대인화물은 임대번호가 대부분이라 가격은 시기, 지역, 차종, 연식에 따라 달라서 따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립니다.
4. 추가 부대비용에 대한 안내사항
추가 부대비용으로는 이전비, 행정대행수수료, 조합가입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차고지 등록비용과 취등록세의 경우, "지역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며,
번호판은 "화물차 톤수와 특장에 따라" 시세의 변동성이 발생하니, 지역과 화물특장 톤수를 말씀해주시면, 투명하고 정확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5. 양도/ 양수시 필요한 서류
▶양도인(매도인) 서류
- 인감증명서 3통
-화물 운송 자격 증명서
-자동차 등록증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 허가증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 양수 계약서
-사업자 등록증
▶양수인(매수인) 서류
-인감증명서 4통
-기본증명서 1통
-면허증(사본)
-주민등록등본 2통
-증명사진 2장
-인감도장
-차고지증명서
-화물종사자 자격증(사본)
-무사고증명서(운전경력증명서) 1통
만남트럭은 영업용번호판 가격 시세 및 임대 시세의 변동사항을 모니터링해 드리고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 및 필요한 정보가 있으시면 아래로 문의해주세요.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차량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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