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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트럭/영업용번호판 시세

화물 운송업 영업용 번호판 취득 및 부착 절차 완벽 정리

by 도심의타잔 2024.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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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만남트럭 김영준 대표입니다.

요즘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중장년층 분들이 화물 운송업에 뛰어드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 화물 운송업이나 자영업을 위해 필수적인 영업용 차량의 번호판을 어떻게 구하고 부착하는지에 대해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영업용 번호판"이란?

  영업용 번호판은 주로 화물차, 택시, 렌터카와 같은 상업용 차량에 부착되는 노란색 번호판입니다. 이는 운송을 통해 영리활동을 할 때 필수적으로 부착해야 하며, 일반 흰색 번호판으로 영리행위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규 발급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에 발급된 번호판을 매매 또는 임대하여 사용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영업용 번호판은 차량의 톤수에 따라 소형, 중형, 대형으로 나누어지며, 차량에 맞는 번호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소형화물차: 1.5톤 미만

  -중형화물차: 1.5톤 ~ 16톤

  -대형화물차: 16톤 초과

 

 

2. 영업용 번호판 부착 절차

1단계: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취득
  노란색 영업용 번호판을 달고 운수업을 운영하려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에 따라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반드시 취득해야 합니다.

 

2단계: 차량 및 번호판 선택
  원하는 차량을 선택하고, 해당 차량에 맞는 영업용 번호판을 구해야 합니다. 이때 번호판은 매매 또는 임대 형태로 취득할 수 있으며, 지역, 톤수, 특장 차량 여부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단계: 주차공간 증명서 제출
  2.5톤 이상의 차량은 지자체에 주차 공간이 확보되었음을 증명하는 "차고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단계: 운송사업 허가증 발급
  관할 시청에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후, 약 1주일 후에 운송사업 허가증을 발급받습니다.

 

5단계: 차량 등록
  허가증을 수령한 후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이전등록을 완료하고 영업용 번호판을 부착하면 차량 운행이 가능합니다.

 

3. 영업용 번호판 매매 방법

1) 개인 번호판 매매
기존 운송사업 허가권이 있는 차량의 번호판을 양도받아 소유하는 방법입니다.

*2024년 10월 7일 시세*

  -1.5톤 이하 소형: 약 3,000만 원

  -1.6톤 ~ 16톤 중형: 약 2,800만 원

 

2) 임대 번호판
법인 소유의 번호판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권리금: 450만 원+월 임대료: 20~30만 원

 

3) 화물 주선 면허
  화물 주선 면허의 매매 시세는 약 5,900만 원입니다.

 

+추가)만남트럭의 차별화된 서비스

만남트럭은 영업용 번호판을 포함한 화물 특장차 전문 알선 업체로, 모든 차량이 수리 점검을 마친 상태에서만 고객님께 제공됩니다. 빠르고 정확한 업무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만남트럭 김영준 대표 (010-9329-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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