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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의 경우,
재발률이 43.3%나 된다는 것 아셨나요?
이번 10월 25일부터
음주방지장치 제도가 시행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두 번 이상 적발된 음주운전 2진자의 경우,
운전면허 발급을 할때, "음주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하는데요.
방지장치는 자동차 시도을 걸기 전 운전자 스스로가 호흡을 측정하여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만 시동이 걸리도록 되어 있는 장치를 말합니다.
만일, 이를 어기로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적발하게 되면 면허취소 또는 1년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면허취소 결격기간에는 면허취득이 불가하며, 결격기간이 끝난후에
면허취소 기간과 동일한 방지장치 기간이 시작됩니다.
최근 영업용번호판 시세는 몇달간 크게 변화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2024.10.11. 금요일 오늘날짜의 영업용번호판 시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영업용번호판" 이란?
화물운송업, 택시, 렌터카 등 영리활동을 위한 차량에 필수적으로 부착되는 것이 노란색 영업용번호판입니다.
2004년 이후 영업용 번호판 신규 발급이 어려워져, 기존에 운행을 하던 영업용 차량의 번호판(권리)을 이전받아 운행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2. 영업용번호판 "구매 절차"
먼저, 운수사업에 필수자격증인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취득합니다.
원하는 사업에 맞는 "차량과 영업용번호판을 구매"합니다. 영업용번호판은 부착하려는 차량의 특장과 톤수에 따라 정해짐으로, 화물특장차부터 정하셔야 합니다.
구청에 가기 전, 2.5톤 이상 차량이라면, "차고지 증명서"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 구청에 가서 "운송사업허가증"을 발급받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허가증과 번호판을 등록하면 끝!
3. 영업용번호판 "매매와 시세"
영업용 번호판을 매매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A.개인 넘버 매매
: 기존 운송사업 허가권을 가진 차량의 번호판을 양도받아 소유하는 것으로 시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소형 개인용달(1.5톤 이하): 약 3,000만원
-중형 개별화물(1.6톤~16톤): 약 2,800만원
B.임대 넘버 매매
: 법인 소유의 번호판을 임대하여 계약한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 약 450만원, 월 임대료: 20~30만원
C.화물주선면허 매매
: 화주와 운송업체 간의 중개를 위한 화물주선면허는 약 5,900만원에 거래됩니다.
4. 만남트럭에서 도와드립니다.
저희 만남트럭은 영업용 번호판을 포함한 다양한 화물 특장차를 전문적으로 알선하는 업체입니다.
모든 차량은 철저한 수리 및 점검 과정을 거친 후 제공되며, 고객님들이 업무를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친절하고 전문적인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김영준 대표 (010-9329-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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