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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트럭/영업용번호판 시세

화물운송업 영업용화물차, 번호판 및 매매 절차 안내 (2024.10.22 화요일)

by 도심의타잔 2024.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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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만남트럭입니다.

 

이번 비소식이 지나가면

온도가 더 뚝 떨어진다고 하니,

환절기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영업용 번호판은 화물차, 용달차 등의 운송 사업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용달 및 개별화물 영업용 번호판의 매매 가격과 절차에 대해 소개합니다.

1) 개인 넘버 매매

개인용달이나 개별화물 운송업에 종사하려는 경우, 기존 운송사업 허가권이 있는 차량의 번호판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 이 번호판은 각 차량의 톤수에 따라 가격이 상이합니다.

-1.5톤 이하 개인용달 번호판: 약 3,000만원

-1.6톤~16톤 개별화물 번호판: 약 2,800만원

2) 임대 넘버 매매

법인 소유의 영업용 번호판을 임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권리금과 월 임대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권리금: 약 450만원

월 임대료: 20~30만원

3) 화물주선면허 매매

화주와 운송업체 간의 중개 역할을 하는 화물주선면허도 매매가 가능합니다.

화물주선면허 매매가: 약 5,900만원

4) 영업용 번호판 매매 절차

영업용 번호판을 매매하려면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우선 취득해야 합니다. 이후 차량을 선택하고 영업용 번호판을 구매한 뒤, 차고지 증명서와 운송사업허가증 발급 절차를 거쳐 차량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영업용 번호판은 차량의 특장 및 지역에 맞게 구매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저희 만남트럭은 다양한 화물 특장차와 영업용 번호판을 전문적으로 알선하고 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업무 처리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영업용번호판 매매 절차

A.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취득

화물운송업을 하기 위해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에 따라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필수로 취득해야 합니다.

B. 차량 및 영업용 번호판 매매

운수사업을 위해 시장에 맞는 차량 톤수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콜바리의 경우, 1톤급이 가장 선호됩니다.

운전에 능숙하고 수익성을 고려한다면 3~5톤급 차량을 추천드립니다.

주 거래처가 있거나 회사에 소속된 경우, 그에 맞는 톤수와 특장차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업용 번호판은 화물차의 톤수(소형/중형/대형)에 맞게 부착해야 하며, 이를 통해 부착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C. 차고지 증명서 제출

2.5톤 이상의 화물차량을 운행하려면, 주차 공간을 확보했다는 차고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D. 운송사업허가증 발급

관할 시청에 화물자동차 양도인 및 양수인의 계약서를 제출하고 운송사업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E. 차량 등록

운송사업허가증을 수령한 후, 차량등록사업소에 이전등록을 마치고 번호판을 부착하면 운행이 가능합니다.


영업용번호판 주의사항

영업용 번호판이란 화물차, 택시, 렌터카 등과 같은 영리 활동을 위한 운송 수단에 필수적으로 부착되어야 하는 노란색 번호판입니다.

일반 번호판(흰색)을 부착하고 영리 행위를 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영업용 번호판은 필수적인 첫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업용번호판은 차량의 특장과 지역에 맞게 구매를 해야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저희 만남트럭은 영업용 번호판을 포함한 다양한 화물 특장차를 전문적으로 알선하는 업체입니다. 고객님들이 업무를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친절하고 전문적인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남트럭 상담: 010-9329-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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