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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을 누비는 트럭커 여러분!
요즘처럼 유류비도 오르고, 보험료나 정비비용까지 덩달아 올라가니 세금이라도 아껴야 마음이 놓이죠.
오늘은 2025년 세법 개정 내용과 트럭커를 위한 절세 팁을 쏙쏙 정리해 드릴게요.
요즘 트럭커들, 이런 고민 많으시죠?
- “유류세 환급은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부가세 신고할 때 매번 복잡하고 어렵기만 해요”
- “화물차 새로 샀는데 감가상각 어떻게 적용하죠?”
사실, 이런 부분 잘 알고만 있어도 연간 수백만 원 절세할 수 있어요.
2025년부터 바뀐 제도도 있어서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2025년 세법, 트럭커에게 유리해졌습니다
✅ 1. 유류세 환급 대상이 늘었어요!
이전에는 일정 주행거리나 배차 실적 기준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1톤 이하 소형 화물차도 환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환급 신청 방법?
→ 한국석유공사 ‘오피넷’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직접 접수하세요.
꼭 카드결제하고 주유소, 날짜, 금액 기록해두기!
✅ 2.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 1억 원까지 확대!
작년까진 연 매출 8천만 원 이하만 간이과세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1억 원까지도 간이과세자로 등록 가능해요.
간이과세를 받으면?
→ 세금계산서 부담도 줄고, 세금도 낮게 나올 수 있답니다.
(단, 매입세액 환급은 제한되니, 사업 형태에 따라 유불리 따져보세요!)
✅ 3. 차량 감가상각 선택권 생겼어요
이제는 무조건 5년 정률법이 아니라,
정액법 선택 + 최대 50% 일시상각도 가능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새 차를 사자마자 수익이 크게 나면
→ 초기에 세금 부담 줄이기 위해 감가상각을 많이 잡는 전략이 가능해졌다는 거죠!
실전 절세 팁! 이렇게만 챙기면 OK
✅ 부가세 환급 받을 땐
- 주유, 통행료, 정비비 등 사업 관련 지출은 무조건 세금계산서로
- 전자세금계산서로 깔끔하게 정리
- 분기마다 세무대리인과 미리 체크하면 실수 줄어들어요
✅ 감가상각은 전략적으로
- 새 차량 구입 시, 감가상각 방식은 세무사와 상담
- 중고차 구매 시도 감가상각 가능! 계약서 꼭 보관하세요
- 리스 차량도 감가상각, 이자비용 분리해서 절세 가능
✅ 유류세 환급 잘 받으려면
- 카드로 주유하고, 거래내역은 꼼꼼히
- 운행일지, 톤수 기록 남겨두기
- 귀찮다면 관련 대행 업체 활용도 고려!
모르면 세금, 알면 돈!
2025년은 트럭커들에게 절세 기회가 늘어난 해예요.
운전도 힘든데, 세금까지 무겁지 않게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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