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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부터 시행되는 1종 자동면허에 대해 알아보고,
무시험 전환 규정과 운행 가능한 차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1종 자동면허란 무엇인가?
기존의 1종 면허는 수동변속기 차량으로만 시험을 치러야 했지만, 이제는 자동변속기 차량으로도 1종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1~15인승 차량, 예를 들어 카니발이나 스타렉스 같은 차량을 1종 자동면허로 운전할 수 있게 된 것이 큰 변화입니다. 이를 통해 운전면허 취득 과정이 보다 실용적이고 실제 운전 환경과 일치하게 되었습니다.
2.무시험 전환 자격 안내
현재 2종 보통(수동) 면허를 소지한 운전자는 7년간 무사고 이력을 유지할 경우, 1종 보통(수동) 면허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동변속기의 2종 면허 소지자도 7년 무사고 조건을 충족하면, 1종 자동면허로 별도의 시험 없이 무시험 전환이 가능합니다.
3.장롱면허 소지자의 전환 조건
무사고 기록이 있다고 해서 누구나 자동으로 1종 보통면허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롱면허 소지자의 경우, 전환 신청 시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경력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등의 서류를 통해 운전 경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개정안은 2024년 연말 또는 2025년 초에 시행될 예정이며, 이는 1995년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큰 변화입니다. 이로 인해 운전면허 체계가 더욱 유연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4.운전면허 종류 및 운전 가능한 차량 범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1종 및 2종 면허의 운전 가능한 차량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운전면허
|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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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별
|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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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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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면허
|
승용, 승합,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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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면허
|
-승용,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 한정)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 제외)
|
||
소형면허
|
-3륜 화물, 승용자동차
|
||
특수면허
|
대형
견인차
|
① 견인형 특수자동차
②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
소형
견인차
|
① 총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
②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
구난차
|
① 구난형 특수자동차
② 제2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
제2종
|
보통면허
|
-승용,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 제외)
|
|
소형면허
|
① 이륜자동차(측차부를 포함한다)
② 원동기장치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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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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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장치자전거
|
1종 자동면허의 도입은 운전자들에게 보다 현실적이고 편리한 면허 취득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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